메인 컨텐츠 화면 알림마당 보도·해명자료 전체 알림마당 공지·공고 전체 공지 공고 행사 기타 채용공고 보도·해명자료 전체 보도자료 해명자료 동영상홍보관 도랑愛방(CoP) 도랑 알림방 도랑 활동방 알림마당 공지·공고 전체 공지 공고 행사 기타 채용공고 보도·해명자료 전체 보도자료 해명자료 동영상홍보관 도랑愛방(CoP) 도랑 알림방 도랑 활동방 전체 게시물 조회 지정폐기물 현장정보 전송제도 10월 1일부터 시행 등록자명 : 박숙희 조회수 : 685 등록일자 : 2023.09.26 지정폐기물 현장정보 전송제도 10월 1일부터 시행◇ 건설폐기물에 대한 현장정보* 전송제도 ‘22년 10월 1일부터 시행 중◇ 지정폐기물에 대한 현장정보 전송제도 ‘23년 10월 1일부터 확대·시행 * 사업장폐기물의 인계·인수 시 증빙자료로 계량값, 위치정보, 영상정보를 의미 첨부파일 60-보도자료(지정폐기물 현장정보 전송제도 시행).hwp (208 KB) 바로보기 이전글 낙동강환경청, 녹조발생 취약시기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25개소 적발 다음글 낙동강환경청, 울산 화학물질 취급업체 소통 간담회 개최 스크립트 기능이 지원되지 않거나 기능이 제한된 브라우저입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