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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유예 안내
    • 등록자명 : 박소영
    • 조회수 : 4,621
    • 등록일자 : 2020.12.21
  • '코로나19' 감염병 재확산으로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대면(집합) 안전교육이 중단됨에 따라

       ‘20년도 안전교육 이수 대상자 교육이수 기한을 별첨과 같이 한시적으로 유예함을 알려드리니,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서는 유예기간내 화학물질관리협회 등에서 실시하는 "비대면 원격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 안전교육 미이수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문의) 화학안전관리단 박소영(055-211-1662), 화학물질안전원(043-830-4432),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02-3019-6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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