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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오염 배출업소 점검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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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이경남
- 조회수 : 1,512
- 등록일자 : 2010.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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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오염 배출업소 점검결과 발표’
◇ 환경감시벨트 내 배출업소 관할 지자체와 합동점검 실시
◇ ‘10년 1분기 218개소 점검, 39개소 적발하여 고발 등 조치
□ 낙동강유역환경청(청장 김형섭)은 낙동강 수질오염 및 환경오염 사고예방을 위하여 낙동강수계 환경오염 배출업소에 대하여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 이번 특별점검은 낙동강환경감시대․관련지자체․민간환경감시원 등과 합동으로 실시 하였으며,
○ 점검대상은 환경감시벨트 내 소재하는 3종 이상 폐수배출업소,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업소 등을 대상으로 배출시설 적정운영 여부, 폐수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폐수 무단방류 여부 등에 대해 중점점검 하였다
※ 환경감시벨트 : 낙동강 본류 양안 10㎞
○ 1분기 동안 폐수배출업소 등 218개소에 대하여 점검한 결과, 환경법령을 위반한 39개소(위반율 18%)가 적발되어 고발, 조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하였다.
<2010, 1/4분기 환경오염배출업소 점검결과>
(단위 : 개소)
단 속
업소수
위 반
업소수
위 반 내 역
처 분 내 역
고발
배출허용기준초과
폐수무단
방류
무허가
기타
개선
명령
폐쇄
명령
조업
정지
기타
218
39
11
1
14
13
11
14
1
13
18
□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유형을 보면,
○ 김해시 소재 동양바이오식품(주) 및 부산시 강서구 소재 영진산업 등 14개소는 폐수 무단방류,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조업으로 적발되어 고발 및 조업정지 10일 등의 행정처분 하였으며,
○ 밀양시 소재 (주)명가 등 11개소는 폐수배출허용기준초과로 개선명령 및 배출부과금 부과 등의 조치를 하였고 기타 13개소는 방지시설 부대기구류 훼손방치, 폐기물 보관 부적정 등으로 적발되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하였다.
□ 낙동강유역환경청은 5월중 경상남도, 밀양시와 합동으로 밀양지역 등 환경감시벨트 내 배출업소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향후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관할 지자체와 합동으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또한, 낙동강유역환경청은 공무원만으로는 환경오염행위를 근절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시민들에게 불법행위를 목격하는 경우 국번없이 128번이나 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055-211-1776)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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