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 home
  • 정보마당
  • 부서별자료
  • 전체
전체
게시물 조회
  • 2023년 소규모사업장(4·5종) 대기배출원조사표 작성 안내
    • 등록자명 : 이준호
    • 조회수 : 3,446
    • 등록일자 : 2023.07.21
  • 1. 대기환경 개선  보전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감사드립니다.


    2. 환경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대기환경보전법」 17 등에 근거하여 매년 소규모사업장(4·5) 

       대기배출원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3. 사업장에서는 안내개요와 관련자료(붙임) 참고하여 대기배출원조사표를 권역별에 따른 기일 내에 국가미세

       먼지정보센터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요청사항: 「4·5 대기배출원조사표작성  제출(붙임양식 활용)

     제출대상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4·5)

     조사기간:

    구분

    조사대상지역

    조사기간

    1권역

    경기세종

    7(제출기한: '23.8.11.)

    2권역

    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남제주

    8(제출기한: '23.9.8.)

    3권역

    경북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

    9(제출기한: '23.10.6.)

    7~10 조사기간  전국 미수집 사업장 대상 보완요청 예정

     

     제출방식전자메일팩스문자(수신전용), 우편  택일

      - 전자메일: nair@korea.kr

      - 팩스번호: 070-4850-8793

      - 문자(수신전용): 043-279-4579에 문의

      - 우편주소(08389)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0 28 마리오타워 406 소규모사업장 대기배출원조사 사업단



    붙임 1. 대기배출원조사표 작성양식(제출필요) 1.

         2. 대기배출원조사표 작성안내 1.

         3. 대기배출원조사 소개자료 1.  

         4. 대기배출원조사표 업종별 작성예시 1.  .

  • 첨부파일
  • 목록
  • 이전글
    2023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특별 안전 현장 맞춤형 교육 지원 안내
    다음글
    민간단체 수질보전감시활동 지원사업 추진지침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   
  •   
  •   
  •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