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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물질 통계조사 심의신청서 제출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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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화학안전관리단
- 조회수 : 5,418
- 등록일자 : 201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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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통계조사표에 작성하여 제출하신 내용 중 영업비밀 등의 사유로 보호받고자 하는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의 별지 제2호서식인 “화학물질정보공개 심의신청서”를 작성하여 2016년 2월 29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에 관하여 환경부 화학안전과에서는 통계조사표 작성시 제출한 전자우편으로 안내를 드렸으며, 안내를 못받은 경우를 대비하여, 추가로 3월15일까지 심의신청서를 받고 있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보공개심의신청서 제출처 : 환경부 화학안전과(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정부세종청사 6동 575호 환경부 화학안전과 화학물질통계조사 담당자 앞)
문의처 : 환경부 화학안전과 (044-201-6843,6833,6846)
추가 자료 작성에 관한 설명회 일정 : 환경부 홈페이지 참조(Http://me.go.kr), 2016년 3월18일 14시 세종정부종합청사 6동 대강당에서 설명회 계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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