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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미이행사업자 고발
    • 등록자명 : 정창영
    • 조회수 : 2,451
    • 등록일자 : 200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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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미이행사업자 고발

       ◇ 관내 17개 폐수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이행여부를 특별점검하여 7개 미이행사업장 고발조치

    □ 낙동강유역환경청은 관내 17개 폐수배출사업장에 대하여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대상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7개 업소를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특별점검은 '07.3.1이후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를 한 사업장으로서 부지면적이 1만㎡이상인 17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 적발된 업소는 울산광역시 소재 제이씨케미칼(주), (주)명신비료, 경남 창원시 소재 (주)부산시멘트, 밀양시 소재 건식무역(주), 창녕군 소재 (주)에이피씨, (주)휴노, 함안군 소재 (주)삼보산업 등 7개소이다.

       ※ '07.4월 1차 특별점검 실시 : '06.4.1~'07.2.28까지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를 한 사업장 29개소 점검 4개소 적발 고발 조치

      ◦ 이들 위반업소에 대해서는「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지게 된다.


    □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제도는 수질오염원에서 5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비점오염원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06.4.1부터 시행되었다.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라 제철시설, 섬유염색시설 등의 폐수배출시설을 신규로 설치하는 부지면적 1만㎡이상인 사업장은 허가 또는 신고 시까지 비점오염원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 또한,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시행령 별표1 에 따른 도시의 개발,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 에너지 개발 사업 등도 환경영향평가 승인을 받거나 사업계획을 확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비점오염원 설치 신고를 하여야 한다.

        ※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

        - 점(點)오염원 : 공장, 건축물, 축사 등과 같이 일정한 지점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것을 말함

        - 비점(非點)오염원 : 도로나 땅위에 있는 쓰레기나 애완동물의 배설물, 자동차 기름 등이 빗물에 씻겨 강이나 바다로 흘러들면서 물을 오염시키는 것을 말함

    □ 앞으로도 낙동강유역환경청은 비점오염원설치신고 미이행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비점오염원으로 인한 수질오염을 예방해 나갈 방침이다.


    붙  임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제도 개요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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