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 home
  • 알림마당
  • 보도·해명자료
  • 전체
전체
게시물 조회
  •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 실시
    • 등록자명 : 정창영
    • 조회수 : 1,873
    • 등록일자 : 2008.12.11
  •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 실시

           ◇ 순환 수렵장으로 설정된 함안군 및 인근 시군, 생태계우수지역 등 대상

          ◇ 내년 2월말까지 밀렵․밀거래 집중 단속 및 불법엽구 수거활동 병행 추진

     

    동강유역환경청(청장 변주대)에서는 겨울철새 도래와 농한기를 맞이하여 야생동물의 밀렵․밀거래 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내년 2월말까지를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과 합동으로 밀렵단속반을 편성하여 야생동물의 밀렵․밀거래 행위 집중단속, 불법엽구 수거 활동을 실시할 계획임을 밝혔다.


    □ 이번 특별단속은 수렵장 개설지역인 함안군 및 그 주변지역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생태·경관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 주요 철새도래지 등 생태계우수지역에 대해서도 수시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 주요 단속대상으로는 총기, 올무, 창애, 독극물 등을 이용하여 야생동물을 밀렵하거나 가공․판매․알선하는 행위 등이며,

     ◦ 밀렵 근절을 위해 불법 포획한 야생동물과 그 가공물을 취득․보관하거나 그 행위를 알선한자는 물론 먹는 자에게도 「야생동・식물보호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밝혔다.


    □ 또한,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는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 및 야생동물 포획 목적의 불법 엽구 제작·판매자에 대한 신고자에 대하여 신고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히면서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붙임 : 1. 불법 밀렵ㆍ밀거래 금지행위 및 벌칙 1부.

             2. 야생동․식물별 보상금지급 기준표 1부.   끝.

     

  • 첨부파일
  • 목록
  • 이전글
    낙동강유역환경청, 민간환경감시원 합동단속 결과 발표
    다음글
    산업체 환경기술인 저탄소 녹색환경교육 실시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   
  •   
  •   
  •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