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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제도 설명회 개최 안내
    • 등록자명 : 임지은
    • 조회수 : 5,132
    • 등록일자 : 2019.01.21
  • <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제도 설명회 개최 안내 >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시행 후 4년이 경과하였으나, 일부 중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여전히 「화학물질관리법」절차 등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어  제도의 이해도를 높이고자 아래와 같이 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 드립니다.


    1. 세부 일정 

    □ 일반과정 (화학물질 관리제도의 전반적인 이해도 향상 과정)

    <시 간 표>
    13:00~13:50 화학물질관리법 이해
    13:50~14:00 휴식
    14:00~14:30 장외영향평가 및 취급시설 관리
    14:30~14:50 위해관리계획서 및 사고대응 절차
    14:50~15:30 질의응답
     

    □ 심화과정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보유사업장의 제도이행사항 안내 특화과정)

    13:00~13:30 화학물질관리법 이해
    13:30~13:40 휴식
    13:40~14:30 장외영향평가 및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14:30~14:40 휴식
    14:40~15:30 취급시설관리 요령


    2. 기타사항

    □ 문의처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02-3019-6731, 6737, 6755

    □ 참석방법 : 사전등록 없이 참석 가능
    □ 일정 및 장소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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