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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교육 참석 요청
    • 등록자명 : 화학안전관리단
    • 조회수 : 5,135
    • 등록일자 : 2019.06.12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교육 참석 요청


     환경부에서는「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시행('19.1.1)에 따라,

    기존「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해우려제품'이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습니다.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등 총 35품목

     이와 관련,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제조·수입자를 대상으로 화학제품안전법 주요 내용 및 안전관리제도에

    대한 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일  시 : 2019.6.26(수) 13:30~16:40

      나. 장  소 : 낙동강유역환경청 1층 대강당(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250번길 5)

      다. 대  상 : 살생물제 및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제조·수입자 등

        ※ 교육 장소가 협소하여 참석인원은 선착순 150명으로 제한하며, 향후 교육자료는 홈페이지 공지

      라. 주요내용 : 화학제품안전법률 주요 내용,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살생물제 관련

    신고·승인 기준 및 절차, 안전관리 컨설팅 지원 사업 안내 등

    4. 따라서, 동 교육에 참석하실 분께서는 2019.6.24(월)까지 참석자 명단을 팩스(055-211-1607)

    또는 전자메일(ohej4433@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체명

    직 책

    성 명

    연락처(휴대폰)

    비 고

    (취급 품목*)






      ※ 의무교육(교육비 무료)에 해당하지 않으며, 청내 주차장이 협소하므로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 요망

    (문의전화 : 055-211-1694, 1665)


    붙임  세부 교육내용 및 일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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