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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점오염원 신고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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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명 : 이종선
- 조회수 : 10,038
- 등록일자 : 2006.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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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환경보전법(법률 제7459호,'05.3.31개정)」의 시행('06.4.1)에 따라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시행령 별표1 제1호에 의한 개발사업(항만·도로·철도(도시철도 포함)건설, 수자원 개발, 하천의 이용 및 개발을 제외한 12개 개발사업) 또는 부지면적 1만㎡ 이상인 폐수배출시설(9개업종) 설치 사업장은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비점오염원설치 신고를 하고 비점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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