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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관리과
- 낙동강유역환경청공고 제2014-46호 관련 고시개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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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최혜경
- 조회수 : 7,980
- 등록일자 : 201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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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유역환경청공고 제2014-46호
「낙동강 하류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 제한을 위한 대상지역 및 시설 지정」(낙동강유역환경청 고시)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31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공고내용 "붙임" 참조
[붙임] 1. 고시 일부개정령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1부.
2. 개정 전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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