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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오염행위 신고에 포상금 지급
    • 등록자명 : 박상철
    • 조회수 : 4,049
    • 등록일자 : 2005.10.20
  • □ 낙동강유역환경청(청장 홍준석)에서는 지역주민에 의한 환경 감시와 신고를 통한 환경보전을 유도하기 위해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최고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 신고대상은 오․폐수 무단방류, 무허가배출시설 설치․운영,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폐기물 불법매립 등 환경법령에 위반되는 행위이면 무엇이든 가능하다.
      ◦ 포상금은 위반정도에 따라 최고 100만원에서 최저 3만원까지 차등지급하고 있으며, 환경오염행위 감시와 예방을 위해 협조해 준 사람에게도 문화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다.
      ◦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한 사람은 국번없이 128(핸드폰은 지역번호를 누르고 128)로 신고하거나, 가까운 시․군․구 또는 낙동강유역환경청(http://ndg.me.go.kr, 055-211-1683)에 신고하면 된다.
      ◦ 올해 환경청에서는 “합천군 율곡면 율곡농공단지내 공장에서 폐기물 불법매립과 폐수를 무단 방류한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수사하여 위반사실을 확인하였으며, 그 결과 해당 사업주에게 징역형 선고가 내려졌다. 이에 따라 신고자에게는 포상금 100만원을 지급하였다.
      ◦ 그리고 “김해시 주촌면에 있는 공장에서 무허가 도장공장을 운영한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한 결과 위반사실이 확인되어 해당업체에 벌금형과 폐쇄명령이 내려져 신고자에게는 포상금 50만원을 지급하였다.
     □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이러한 신고포상금제를 활성화하고 주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도로전광판 및 도심대형전광판을 이용하여 홍보하고 있으며, 홍보용 포스팃 5천부를 만들어 경찰서, 환경단체, 명예환경감시원 등 환경관련 단체에 배포하였다.
      ◦ 한편,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환경보전은 국민 각자의 관심과 참여가 있을 때 가능하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지역주민들의 많은 협조와 신고를 당부하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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