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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주민의 자발적 요청에 의한 수변구역 추가지정
    • 등록자명 : 하 수 호
    • 조회수 : 4,106
    • 등록일자 : 2005.10.26
  • □ 남강댐 상류 수변구역 예정지인 진주․사천․산청․하동 4개 시․군 중  지역주민과 합의로 산청지역의 하천 양안 45.8㎢가 ‘04년6월29일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05년10월28일 0.029㎢이 수변구역으로 추가 지정․고시 되었다.
    □ 금번 수변구역 추가지정은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요청에 의해 지정되며 전국에서는 주암호 인근의 전남 보성군 다음으로 두 번째이고 경남에서는 최초의 사례로 지역주민의 반대로 일부지역에서 수변구역 지정이 지연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그 의미가 크다.



    □ 그간 추진경과
      ◦ 낙동강수계 중 남강댐을 제외한 임하댐, 영천댐, 운문댐, 밀양댐 상류는 지난 2002년 9월 수변구역으로 지정(면적 228.77㎢)되었으나, 남강댐 상류지역은 지역주민의 완강한 반대로 수변구역 지정이 유보되어 왔다.
      ◦ 그러나 낙동강유역환경청, 경상남도, 산청군은 주민대표들과의 지속적인 대화와 설득으로 ‘04.6.29일 수변구역을 지정․고시하게 되었으며
      ◦ 이후 수변구역에 대한 지원사업 등의 추진으로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요청에 따라 ‘05.9.15일 현지공동조사를 실시하고 ’05.10.28일 수변구역을 추가지정 하였다.

    □ 산청군지역 수변구역 추가지정 내용
      ◦ 수변구역은 남강댐 경계 또는 상류 20km까지 직접 유입되는 하천경계의 양안 500m 폭의 구역이 해당되며,
      ◦ 수변구역내 자연마을 경계선에 걸리는 필지 19,757㎡와 주민이주로 자연마을에서 제외되는 지역 9,495㎡ 등 총 29,252㎡이 추가지정 되었다.

    □ 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 수변구역내에서는 공장, 축산시설, 목욕탕, 숙박시설, 음식점, 공동주택의 신규설치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 다만, 댐으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0㎞ 바깥지역은 음식점․숙박시설, 목욕탕의 경우 현재보다 2배로 강화된 오수정화기준(현행 BOD, SS : 20ppm → 10ppm)을 충족하면 허가를 받아 입지가 가능하며,
        - 축사의 경우 축산폐수를 전량 퇴비화하거나 축산폐수처리장에 전량 유입처리할 경우 허가를 받아 신규입지가 가능하다.
      ◦ 또한 수변구역내의 기존 음식점, 숙박시설 등은 영업이 가능하나, 수변구역 지정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는 오수정화기준이 2배(현행 BOD, SS: 20ppm → 10ppm)로 강화된다.

    □ 수변구역내 주민지원사업
      ◦ 이번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주민에 대하여는 물이용부담금을 재원으로 한 낙동강수계관리기금으로 매년 직․간접의 주민지원사업을 실시하게 되며
      ◦ 토지소유자가 토지매도를 희망할 경우에는 기금으로 이를 매입하여 토지이용 규제에 따른 주민재산권 피해를 최소화한다.
      ◦ 그러나 수변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진주, 사천, 하동은 지난 3년간(2003, 2004, 2005년도) 수변구역의 주민지원사업비는 지원되지 않고, 상수원보호구역 및 댐 주변지역에만 배분되었다.
      ◦ 지난 3년간 진주시, 사천시, 하동군은 수변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아 약 69억원의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비가 타 시․군으로 배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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