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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11월 사이버 법정교육 안내(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 등록자명 : 김미영
    • 조회수 : 2,320
    • 등록일자 : 2022.11.02
  • 1.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는「하수도법」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고용하고 있는 기술인력에 대해 법정교육을 받게 하여야 합니다. 

     ※ (최초교육) 최초로 채용된 날부터 1년 이내에 1회 실시, (재교육) 최초교육을 받은 날부터 5년마다 1회 이상 실


    2. 귀 사에 근무 중인 기술인력이 아래의 교육에 참여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교육방법 : 온라인(국립환경인재개발원 홈페이지)

      - 신청기간 : '22.11.7.() 9:00 ~ 11.18.() 18:00

      - 과 정 명 : 공공하수도관리대행업기술인력

      교육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안내문 참고


     

    붙임  '22 11월 사이버 법정교육 안내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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