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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입이 제한되는 폐기물 품목고시 일부개정('22.6.3) 알림
    • 등록자명 : 정태욱
    • 조회수 : 3,159
    • 등록일자 : 2022.06.14
  • [국내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입이 제한되는 폐기물 품목 고시 개정(개정 '22.6.3, 시행 '22.6.18)에 따른 안내]


    국내 발생 폐기물의 적정한 관리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입이 제한되는 폐기물 품목 고시가 개정되었으니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내 용

     -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8조제3항

      → 폐합성고분자화합물[폐고밀도폴리에틸렌(HDPE), 폐폴리카보네이트(PC), 폐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스티렌(ABS)수지, 폐폴리아미드(PA)수지, 폐전선(금속, 피복을 모두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함)은 제외한다)

      → 폐섬유(양모(Wool)가 80%이상 함유된 폐섬유, 폐폴리아미드(PA)소재 폐섬유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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