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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감시단
- 2016년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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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주재민
- 조회수 : 9,384
- 등록일자 : 2016.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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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 계획
- 하절기 수질오염물질 불법배출 근절 -
1. 추진 배경
□ 하절기 장마를 틈타 오염물질 무단방류 등 불법행위가 우려되고, 특히 집중호우시 폐수, 폐기물 등 오염물질 유출로 인해 환경오염사고 가능성이 높음
□ 이에, 집중호우 전․후 사전홍보․계도, 오염물질 배출시설 특별단속 등 감시․단속 강화를 통해 녹조발생 및 환경오염 사전예방 필요
2. 단계별 세부 추진내용
(1단계) 사전홍보 및 계도(6월~7월초)
□ 2016년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 세부계획을 홈페이지 게재, 지역신문․TV 등 언론에 보도자료 배포
□ 지정폐기물처리업소, 공공처리시설 등에 대해 환경시설 자체점검 협조문 발송(6월), 대표자․환경관리인 등 간담회시 사전계도(수시)
○ 집중호우 대비 시설보호, 오염물질 관리대책 등 수립․시행 안내
□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신고․상담 요령 홈페이지 게재 ※ 안내내용 : 붙임
(2단계) 집중단속 및 감시강화(7~8월)
□ 집중단속 계획
○ (단속대상) 낙동강 본류 직방류 배출시설, 녹조우심지역 유입 배출시설, 반복위반업소, 폐수수탁처리업소, 가축분뇨 재활용 시설, 환경기초시설, 폐기물처리업체(특정관리대상시설 포함) 등
○ (단속방법) 통합환경점검반* 운영
- (구성) 해당 부서 2인 1개조 5개팀 구성
- (운영) 점검의 효율성 및 업체 부담완화를 위해 수질, 대기, 폐기물 등 오염매체를 통합하여 점검
* 지도 점검업무의 중복성 문제 해소 및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 지도·점검 부서를 통합하여 구성한 점검반
○ (점검내용) 배출시설․방지시설 적정운영 여부, 오염물질 무단방류 등 오염행위 위주 점검
- 집중 강우시 우․폐수 관로 추적조사 등 불법배출행위 강력단속
- 상수원오염 등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하되, 지자체의 취약한 분야를 지원․보완
- 집중호우로 폐기물 유출우려가 있는 지정폐기물 배출․처리업체 등에 대한 감시․단속 강화
- 야간(집중호우 포함) 또는 공휴일 등 취약시기 단속 강화
□ 감시활동 계획
○ (감시대상) 산단․공단 주변, 취수원 주변 및 상류, 낙동강 수계 녹조우심지역, 가축분뇨 배출시설, 주요하천 등
○ (감시방법) 주 1회 이상 실시(7~8월)
※ 우리청「녹조 상황반」은 낙동강 본·지류 등 녹조우심지역 매일 순찰
○ (감시내용) 하천, 배수로 등 오염여부 확인, 도로 등에 오염물질 방치 여부, 폐수 및 폐기물 불법투기 등
3단계 : 시설복구 및 기술지원(8월)
□ 집중호우 등으로 파손된 방지시설 등 시설복구 유도 및 기술지원
○ 관련기관 전문 인력을 활용하여 지역별 환경기술지원단을 구성,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피해업체 기술지원 실시
○ 오․우수 관거 등의 준설을 통한 갈수기 비점오염 저감
3. 특별 점검 결과 조치
□ 고의․상습적 환경법령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엄중조치
○ 무단방류, 비정상 가동행위 등 중대 고의적 환경사범은 적발 초기 단계부터 우리청 환경감시단(환경수사과)에서 직접수사 등을 통해 강력 대처
□ 고의․상습적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D/B화하여 지속적 관리
○ 위반업소의 행정명령 이행실태 확인 등 사후관리 철저로 위반사항 근원적 해결
○ 단속결과 주요 위반행위는 언론에 공개하여 경각심 고취
붙임 : 환경오염행위 신고·상담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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