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컨텐츠 화면 국민마당 인터넷상담방 수질오염총량제도 법령·지침 국민마당 청장과의대화 온라인설문 국민제안 환경참여방 환경교육 - 공지사항 - 자료실 - 환경프로그램 명예환경감시원 - 공지사항 - 자료실 인터넷상담방 환경입지컨설팅 수질오염총량제도 - 수질오염총량제도란? - 법령·지침 - 총량산정 TIP 국민마당 청장과의대화 온라인설문 국민제안 환경참여방 환경교육 공지사항 자료실 환경프로그램 명예환경감시원 공지사항 자료실 인터넷상담방 환경입지컨설팅 수질오염총량제도 수질오염총량제도란? 법령·지침 총량산정 TIP 법령·지침 게시물 조회 오염부하 할당대상자가 설치하여야 하는 측정기기의 종류 및 부착방법 등에 관한 규정 등록자명 : 이혜경 조회수 : 7,605 등록일자 : 2011.12.30 오염부하 할당대상자가 설치하여야 하는 측정기기의 종류 및 부착방법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0-167호)입니다 첨부파일 할당대상자측정기기부착규정개정(최종)2.hwp (62.5 KB) 바로보기 이전글 3대강 수계 오염부하량 할당시설 등에 관한 지도ㆍ점검 규정 다음글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이행평가기준 스크립트 기능이 지원되지 않거나 기능이 제한된 브라우저입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