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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독물 다량 유출 사업장 적발
    • 등록자명 : 이철수
    • 조회수 : 4,264
    • 등록일자 : 2005.10.17
  • ◇경남 창녕군 남지읍 소재 남지농공단지 인근의 지하수에서 검출된 시너로 추정되는 물질은 유독물로 밝혀졌으며 이를 유출시킨 자가 밝혀졌다.
    □ 경남 창녕군 남지읍 소재 남지농공단지 인근 비닐하우스 단지에서 농업용으로 개발한 지하수공에서 시너로 추정되는 물질을 다량 유출시킨 행위자가 밝혀졌다.
         낙동강유역환경청 및 창녕군청에 따르면 남지농공단지 인근 비닐하우스 단지에서 개발한 지하수공에서 신너로 추정되는 유기용제를 다량 유출시킨 행위자를 색출하기 위하여 2005. 10. 12.부터 같은 달 14.까지 연인원 30여명과 중장비 등을 동원하여 현장조사를 펼친 결과 유기용제를 유출시킨 자는 경남 창녕군 남지읍 학계리 소재 ○○사업장인 것으로 밝혀졌다.

      □ 페인트를 제조하는 ○○사업장에서는 2005. 3. 중순경 작업자가 페인트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원료로 공급되는 유기용제의 공급밸브를 잠그지 않은 채 조업을 하다가 톨루엔 약 2,000리터를 우수로로 유출시킨 것으로 밝혀졌는데 톨루엔은 유독물로 분류되어 있는 물질로서 인체에 극히 유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 낙동강유역환경청과 창녕군청에서는 포크레인을 동원하여 유독물이 혼입된 지하수공 인근지역 약 30평방미터를 굴착하여 유독물로 오염된 지하수 약 8톤을 수거하여 폐수처리업체에 위탁하고, 사고현장의 오염된 토양의 원상복원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장에서 유기용제를 채취하여 한국석유품질관리원에 의뢰하여 분석한 결과 유출된 오염물질이 톨루엔으로 밝혀져 이를 제조공정에 다량 사용하는 경남 창녕군 남지읍 학계리 소재 페인트제조업체인 ○○사업장을 정밀 조사하여 위 사업장에서 2005. 3. 중순경 작업자의 실수로 제조공정에 사용하는 톨루엔 약 2,000리터를 우수로로 유출시켰다는 자백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 이러한 조사결과에 따라 이를 유출시킨 ○○사업장 소속 작업자 모씨를 수질환경보전법위반으로 입건 수사하여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며, 사고현장에 유독물인 톨루엔으로 오염된 토양의 원상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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