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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적멸종위기종 ((재)수출, 반출, 수입, 반입)허가신청 및 제출서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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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김규연
- 조회수 : 650
- 등록일자 :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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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멸종위기종 ((재)수출, 반출, 수입, 반입)허가신청 및 제출서류 안내입니다.
1. 수출 또는 반출하는 경우
가. 해당 국제적 멸종위기종(가공품의 경우에는 그 원료가 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말한다)이 적법하게 포획 또는 채취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수입국에서 발급한 수입허가서 사본(협약 부속서Ⅰ에 포함된 야생생물만 해당한다)
다.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확인할 수 있는 가로 7.6센티미터, 세로 10.1센티미터 이상 크기의 사진.
(다만, 가죽제품으로서 해당 제품의 견본을 붙일 수 있는 경우에는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이상 크기의 가죽견본을 말한다.)
라. 수송계획서(살아있는 생물만 해당한다)
마. 거래영향평가서(협약에 따른 해상반출만 해당한다)
2. 외국에서 수입한 후 재수출하는 경우
가. 수입 시 발급받은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수입허가서
나.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확인할 수 있는 가로 7.6센티미터, 세로 10.1센티미터 이상 크기의 사진. 다만, 가죽제품으로서 해당 제품의 견본을 붙일 수 있는 경우에는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이상 크기의 가죽견본을 말한다.
다. 수송계획서(살아있는 생물만 해당한다)
라. 수입국에서 발행한 수입허가서 사본(협약 부속서Ⅰ에 포함된 생물만 해당한다)
3. 수입 또는 반입하는 경우
가. 물품매도확약서 등 입수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사용계획서
다. 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생물만 해당한다)
라. 수송계획서(살아있는 생물만 해당한다)
마. 해당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생태적 특성 및 자연환경에 노출될 경우의 대처방안(살아있는 생물만 해당한다)을 적은 서류
바. 수출국에서 발급한 수출허가서 또는 재수출증명서 사본(협약 부속서ⅡㆍⅢ에 포함된 생물만 해당한다)
사. 거래영향평가서(협약에 따른 해상반입만 해당한다)
아. 해당 국제적 멸종위기종이 적법하게 어획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협약에 따른 해상반입만 해당한다)
※접수방법: 환경부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 접수(https://wims.m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