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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공고 제2015-551호(불법보유 멸종위기 야생생물 자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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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김미영
- 조회수 : 4,587
- 등록일자 : 201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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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유자 자진신고
환경부는 법무부와 협의하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에 따른 양도・양수 신고(국제적 멸종위기종(이하 ‘CITES'종)) 및 보관허가・신고(멸종위기 야생생물종(이하 ’국내 멸종위기종‘)) 등 의무 미이행 사항을 일제히 정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자진신고 기간을 설정하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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