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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대상사업장 특별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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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윤경탁
- 조회수 : 2,189
- 등록일자 : 201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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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대상사업장 특별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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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대규모 폐수배출사업장 등 미신고 사업장 55개소에 대하여 4~5월중 특별점검
◇ 위반 사업장에 대하여는 고발 등 조치, 조속 설치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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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동강유역환경청(청장 이상팔)은 낙동강유역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해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대상사업장에 대해 4~5월중 특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이번에 실시하는 특별점검 대상사업장은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대상인 환경영향평가 사업장 및 부지면적 1만㎡이상의 대규모 폐수배출업소로서 55개 사업장에 대하여 실시한다
※ 비점오염원 설치신고대상 사업장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장 : 산업단지, 택지개발 조성 등 63개 사업
- 폐수배출사업장 : 부지면적 1만㎡이상인 사업장
□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제도가 ‘06.4월부터 시행되었으나 제도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그간 제대로 신고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자진신고기간을 두고 신고를 유도한 바 있으며 이를 위해 부산․울산․경남지역 내 약 5천여 사업장에 안내공문을 발송하는 등의 홍보를 실시하였다.
❍ 자진신고 기간중 환경영향평가 사업장 및 대규모 폐수배출사업장 등 78개소가 비점오염원 설치신고를 한 바 있다.
□ 이번에 실시할 특별점검은 그간 자진신고 기간 운영에 따른 안내공문 발송 등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 이번 점검에 미신고 사업장으로 적발될 경우「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78조(벌칙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 앞으로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는 비점오염원 저감시설이 조속히 설치되도록 유도함은 물론 적정 관리되도록 지도하는 등 낙동강유역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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