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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총량관리과
- 비점오염저감계획서의 작성방법(환경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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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방성원
- 조회수 : 7,082
- 등록일자 : 201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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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고시 제2008-197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3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제2항에 따라 「비점오염저감계획서의 작성방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 12. 23
환 경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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