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컨텐츠 화면 정보마당 부서별자료 전체 정보마당 부서별자료 전체 총무과 환경관리과 자연환경과 환경평가과 자원순환과 측정분석과 유역계획과 상수원관리과 수질총량관리과 수생태관리과 하천계획과 하천공사1과 하천공사2과 하천관리과 화학안전관리단 대기환경관리단 환경감시단 환경측정·통계자료 조류(녹조)정보 알림방 낙동강수계 조류 정보방 환경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간행물자료 환경관련산업체현황 서식자료실 정보마당 부서별자료 전체 총무과 환경관리과 자연환경과 환경평가과 자원순환과 측정분석과 유역계획과 상수원관리과 수질총량관리과 수생태관리과 하천계획과 하천공사1과 하천공사2과 하천관리과 화학안전관리단 대기환경관리단 환경감시단 환경측정·통계자료 조류(녹조)정보 알림방 낙동강수계 조류 정보방 환경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간행물자료 환경관련산업체현황 서식자료실 전체 게시물 조회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알림(제한물질과 유독물질에 동시에 해당하는 물질의 수입관련) 등록자명 : 김민지 조회수 : 3,172 등록일자 : 2022.11.16 □ 제한물질과 유독물질에 동시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의 수입절차 개선 등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32994호, 2022.11.15. 공포·시행)」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붙임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령 1부. 끝. 첨부파일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22.11.15 공포 · 시행).pdf (154.7 KB) 바로보기 이전글 2022년 2차 국토환경성평가지도(ECVAM) 사용자 교육 계획 알림 다음글 '22년 10월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수입 현황 스크립트 기능이 지원되지 않거나 기능이 제한된 브라우저입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