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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급제한물질 취급사업장 화학사고 대응요령 가이드라인 제작·배포
    • 등록자명 : 위종수
    • 조회수 : 2,084
    • 등록일자 : 2009.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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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급제한물질 취급사업장 화학사고 대응요령 가이드라인 제작․배포

    ◇ 취급제한물질 12종에 대해 유해성 자료, 사고대응정보, 방제요령 등을 제공

    ◇ 사업장내 화학사고발생시 초기대응정보로 활용 기대

    □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취급제한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화학사고 발생시 사업장내 자체 초기대응이 가능하도록 화학사고 대응요령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

      ○ 금번 가이드라인에는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12종의 취급제한물질에 대한 유해성 자료, 사고대응정보, 화재진압요령, 방제요령 등 유익한 정보를 담고 있고,

      ○ 또한 취급제한 물질별, 카드식으로 제작되어 사업장 현장에서 보다 간편하고 신속하게 대응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취급제한물질 >

     - 특정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어 그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하고 있는 물질로 12종을 정하고 있음. 

     -말라카이트 그린, 브롬화 메틸, 사염화 탄소, 수산화 트리알킬주석, 폼알데하이드,      노닐페놀, 백석면, 납, 트리클로로에틸렌, 테트라클로로에틸렌[카드뮴, 크로뮴(6+)     화합물은 2011. 6. 1일부터 시행]

      

    □ 이번에 제작된 화학사고 대응요령 가이드라인은 우선적으로 기존에 영업허가를 받은 사업장에 배포 하게 되며, 앞으로 취급제한 물질 신규허가를 받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허가 통보시 배포할 계획이다.

      ○ 또한 가이드라인에 대한 사업장의 호응도가 좋을 경우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고대비물질(56종)을 대상으로 사고대응요령 가이드라인 제작을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 아울러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사업장내 화학사고 사전 예방을 위한    지도․점검 실시와 함께 교육․홍보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 참고 자료 >

      붙임 : 취급제한물질 사고대응요령 가이드라인 1부(예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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