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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형공사장 비산먼지 억제조치 제대로 안지켜
    • 등록자명 : 위종수
    • 조회수 : 2,142
    • 등록일자 : 2009.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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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공사장 비산먼지 억제조치 제대로 안지켜

    ◇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5개소, 고발, 과태료 및 개선명령


    □ 낙동강유역환경청(청장 이재현)은 지난 5월 6일부터 5월 14일(5일간)까지 환경영향평가 및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한 32개 건설공사현장에 대하여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이행여부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비산먼지 억제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군북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공사의 시공사 등 5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 이번 특별점검은 건조한 봄철에 많이 발생하는 먼지, 황사, 꽃가루 등으로 인한 대기질 악화가 우려되고, 장마철을 대비해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토사, 유류와 같은 수질오염물질의 하천유입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 점검결과, 비산먼지 억제 시설 미설치 4건, 고장난 세륜시설 방치 1건,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이 1건으로 모두 5개 업체에서 6건의 위반사실이 적발되었다.

     ○ 위반 내용을 살펴보면, 고성 당항포컨트리클럽 조성공사, 안정국가산업단지 조성공사, 군북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공사에서 비산먼지 억제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시공사에 대해 개선명령과 함께 고발조치하고,

     ○ 비산먼지 발생 신고와 비산먼지 억제 시설의 설치를 모두 하지 아니한 고성 회화면 운동휴양지구 부지조성을 위한 토지 형질변경공사의 관계인에 대해 과태료, 개선명령 및 고발조치하며, 진주종합경기장 건립공사에서 고장난 세륜시설을 방치하여 시공사에 대해 개선명령 처분을 할 예정이다.

    □ 위반 업소 중 비산먼지 발생 억제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4개 업소에 대해서는 정확한 경위를 조사한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고, 나머지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관할 시․군에 과태료 부과 및 개선명령을 의뢰하였다.

    □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장마철을 대비 수질오염물질의 하천 유입을 예방하기 위해 공사현장 등 배출사업장에 대한 감시․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시민들에게 환경오염행위를 목격하는 경우에는 환경오염신고 전화 128(휴대전화의 경우는 지역번호 + 128)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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