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 home
  • 정보마당
  • 부서별자료
  • 전체
전체
게시물 조회
  • 국제적멸종위기종 ((재)수출, 반출, 수입, 반입)허가신청 및 제출서류 안내
    • 등록자명 : 김규연
    • 조회수 : 222
    • 등록일자 : 2024.05.17
  • 국제적멸종위기종 ((재)수출, 반출, 수입, 반입)허가신청 및 제출서류 안내입니다.


    1. 수출 또는 반출하는 경우

    . 해당 국제적 멸종위기종(가공품의 경우에는 그 원료가 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말한다)이 적법하게 포획 또는 채취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수입국에서 발급한 수입허가서 사본(협약 부속서에 포함된 야생생물만 해당한다)

    .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확인할 수 있는 가로 7.6센티미터, 세로 10.1센티미터 이상 크기의 사진.

         (다만, 가죽제품으로서 해당 제품의 견본을 붙일 수 있는 경우에는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이상 크기의 가죽견본을 말한다.)

    . 수송계획서(살아있는 생물만 해당한다)

    . 거래영향평가서(협약에 따른 해상반출만 해당한다)

     

    2. 외국에서 수입한 후 재수출하는 경우

    . 수입 시 발급받은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수입허가서

    .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확인할 수 있는 가로 7.6센티미터, 세로 10.1센티미터 이상 크기의 사진. 다만, 가죽제품으로서 해당 제품의 견본을 붙일 수 있는 경우에는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이상 크기의 가죽견본을 말한다.

    . 수송계획서(살아있는 생물만 해당한다)

    . 수입국에서 발행한 수입허가서 사본(협약 부속서에 포함된 생물만 해당한다)

     

    3. 수입 또는 반입하는 경우

    . 물품매도확약서 등 입수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사용계획서

    . 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생물만 해당한다)

    . 수송계획서(살아있는 생물만 해당한다)

    . 해당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생태적 특성 및 자연환경에 노출될 경우의 대처방안(살아있는 생물만 해당한다)을 적은 서류

    . 수출국에서 발급한 수출허가서 또는 재수출증명서 사본(협약 부속서에 포함된 생물만 해당한다)

    . 거래영향평가서(협약에 따른 해상반입만 해당한다)

    . 해당 국제적 멸종위기종이 적법하게 어획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협약에 따른 해상반입만 해당한다)

     

    ※접수방법: 환경부 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 접수(https://wims.me.go.kr)

  • 첨부파일
  • 목록
  • 이전글
    샘물등의 개발에 따른 환경영향심사 운영세칙 개정(2024.5.27)
    다음글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환경평가)지정 현황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   
  •   
  •   
  •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