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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곡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공동처리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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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명 : 유역계획과
- 조회수 : 7,353
- 등록일자 : 200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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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02 - 4호
수질환경보전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곡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
리시설의 공동처리구역을 아래와 같이 지정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2. 11. 19.
낙 동 강 유 역 환 경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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