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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해성 분류기준 정리(설치검사 면제 등)
    • 등록자명 : 최한도
    • 조회수 : 4,428
    • 등록일자 : 2022.05.02
  • - 유해화학물질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와 관련하여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2항에 따라 취급시설가동중(품목추가 할경우 추가된 품목 취급 전),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 대상인 제1호 가목   부터 마목까지와 변경신고 대상인 제2호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가동 전 설치검사 설치검사를 받아야 하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제4조제3에 따라 추가된 유해화학물질의 유해성분류정보상 이전 검사    시, 적용되었던 기술기준 및 세부기준과 동일한 경우에는 설치검사는 받지 않을수 있습니다. 


    다만 유해성분류의 동일여부는 사업장에서 입증해주셔야 하는 사항으로

    첨부된 유해성분류표 작성 및 검사기관 확인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유해성의 증가 여부를 입증하여 주셔야 설치검사 면제를 받을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단. 설치검사 면제 될 경우 직전 검사(설치 or 정기) 결과서 사본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기준 및 세부기준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저장시설(보관시설, 운반시설 등 등)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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