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컨텐츠 화면 알림마당 공지·공고 전체 알림마당 공지·공고 전체 공지 공고 행사 기타 채용공고 보도·해명자료 전체 보도자료 해명자료 동영상홍보관 도랑愛방(CoP) 도랑 알림방 도랑 활동방 알림마당 공지·공고 전체 공지 공고 행사 기타 채용공고 보도·해명자료 전체 보도자료 해명자료 동영상홍보관 도랑愛방(CoP) 도랑 알림방 도랑 활동방 전체 게시물 조회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 일부개정(낙동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20-18호) 등록자명 : 위성우 조회수 : 2,048 등록일자 : 2020.12.28 o 물환경보전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낙동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19-03호, 2019.1.22.) 일부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제33호 밀양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변경) 붙임 고시문(낙동강유역환경청 제2020-18호) 1부. 끝. 첨부파일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 일부개정[낙동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20-18호].pdf (259 KB) 바로보기 이전글 서부경남 단위유역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 강화지역(시설) 고시(낙동강유역환경청 고시... 다음글 2021년 환경영향평가사 자격검정 시행안내 및 시험위원 등록 안내 스크립트 기능이 지원되지 않거나 기능이 제한된 브라우저입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