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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생태계교란 생물 추가지정 고시 및 수입등, 유예 허가신청 메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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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이흠정
- 조회수 : 2,632
- 등록일자 : 2020.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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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유역환경청 공고 제2020-26호
1. 환경부에서는 생물 생태계 위해성평가 결과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가 큰 것으로 판단되는 종에 대하여 생태계교란종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2. 환경부고시(제2020-61호, 2020.3.30.)에 따라 리버쿠터, 중국줄무늬목거북, 미국가재 등 5종에 대하여 생태계교란 생물이 추가 지정되었음을 붙임1 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생태계교란 생물의 수입등, 유예 허가신청에 관한 법령 및 메뉴얼을 아래 '붙임2'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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