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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관리
토지매수 및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
- 1. 목 적
- 토지매수 및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
- 2. 관련규정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토지등의 매수)
- 낙동강수계 토지매수 및 관리 업무처리 지침
- 3. 토지매수의 주체 및 시기
-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물이용부담금으로 조성된 낙동강수계관리기금으로 연중 시행되며, 매수된 토지는 국가(환경부) 소유가 됩니다.
- 4. 매수대상
1) 토지의 매수범위
1. 상수원관리지역
2. 상수원관리지역으로 둘러싸인 지역 중 상수원관리지역으로 지정·공고 또는 고시되지 아니한 지역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
가. 낙동강본류의 경계로부터 300m 이내의 지역
나. 제1지류의 경계로부터 200m 이내의 지역
5.「낙동강수계법 시행규칙」제11조제6호,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 운영세칙」 제5조제4항에 따라,
낙동강수계관리실무위원회가 낙동강수계 상수원을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6. 제4호에 해당되는 토지에 속해 있는 개별토지가 매수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소유자가 동일인이며 일괄 매도신청 될 경우)
2) 정착된 시설의 범위
「낙동강수계법」제8조제1항에 따른 그 토지에 부착된 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부동산등기법」상 관할법원에 등재되어 있거나, 「건축법」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축물
2. 지방세 납부 무허가 건축물(면제 포함)
3. 과수목(이식 또는 보식을 목적으로 식재된 묘목은 제외)
4. 비닐하우스, 「지하수법」등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설치된 지하수개발·이용시설, 적법하게 신고를 하고 설치한 환경오염방지시설물
5. 공장, 축사 및 주유소의 건축물 등에 부착된 부대시설(단, 이동식은 제외)
6. ‘별표1’의 특용작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고 경작면적이 1,000㎡ 이상인 농업 소득용 수목(관상수와 조경수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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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다수인이 공동으로 매도신청한 토지등
나. 자경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농지대장 및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최근 3년간 소득증빙자료(개인의 경우)가 있는 경우
3) 매수대상 제외지역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안의 토지-
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또는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나.「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6조, 제7조, 제7조의2, 제8조, 제8조의3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 준산업단지로 지정된 지역
다.「관광진흥법」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등으로 지정된 지역
라.「온천법」제5조에 따른 온천공보호구역 및 같은법 제10조의2제4항에 따른 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된 지역
마.「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3조에 따른 폐광지역진흥지구로 지정된 지역
바.「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사.「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아.「광업법」등에 따라 원상회복 의무가 있는 지역 중 원상회복이 완료되지 않은 지역
자.「하수도법」제2조제15호에 따른 하수처리구역(상수원관리지역 및 상수원관리지역으로 둘러싸인 자연마을로 하천경계로부터
50m 이내의 지역은 제외)
3. 도로(농어촌도로 포함) 건설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개발 및 도심공동화 방지를 위해 매수제한을 요청하는 지역
4.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신축건물(재축 및 연면적 50% 이상 개축·증축 포함)
5. 하천구역, 도로교통법등 법률상 도로(단, 매도신청인 단독사용 도로 및 매수토지 관리에 필요한 도로는 제외)·철도용지·유지와 임야(면적의 70%
이상이 용도상 건부지, 농지 등으로 개간되어 이용되는 토지는 제외)
6. 기타 타법률에서 토지취득 및 관리를 제한하는 토지등
7. 사후관리 및 생태복원에 중대한 제약요인이 있는 다음의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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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도로 옆 법사면
나. 특정목적물의 부수적 조형물이나 경관조성에 포함되어 이용되고 있어 매수 시 민원 등 분쟁소지가 있는 경우
다. 기타 개인간의 계약에 의한 토지의 권리취득 제한 토지
9. 낙동강수계관리실무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매수추진이 종결된 물건
10.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이용상의 도로(매도신청 목적물에 단독으로 사용되는 사도는 제외)
11. 임야를 타지목으로 변경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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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20조제5항에 따라 재감정평가를 의뢰한 토지등으로서 감정평가 의뢰일로부터 2개월 이내 감정평가서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종결된 경우
5년 이내에는 매도신청을 할 수 없다.
③ 제13조에 따른 최초 매도신청 토지등으로서 감정평가 이후 매도 포기 시 2년 이내에 재신청을 할 수 없다.
- 5. 신청방법
- 매수 대상지역에 위치한 토지의 소유자가 토지 등을 국가에 매도하고자 희망하는 경우, 구비서류를 갖추어 아래 기관에 제출
- 대구광역시, 강원특별자치도, 경상북도 : 대구지방환경청(수질관리과)
- 경상남도,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 낙동강유역환경청(상수원관리과)*
- 대구광역시, 강원특별자치도, 경상북도 : 대구지방환경청(수질관리과)
- 매수 대상지역에 위치한 토지의 소유자가 토지 등을 국가에 매도하고자 희망하는 경우, 구비서류를 갖추어 아래 기관에 제출
- 6. 토지매도 신청시 구비서류(해당서류만 첨부)
토지,건물의 경우
1. 토지소유자의 신분증 사본 1부.
2.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 1부.
3.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1부.
4. 지적도 또는 임야도 1부.
5. 건축물관리대장(건축물현황도 포함) 1부.
6. 지하수 개발·이용(변경) 신고증 1부.
7. 오·폐수 배출시설 및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허가(신고)증 1부.
8. 「토양환경보전법」제13조에 따른 토양오염검사 결과(같은법 제2조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한함) 1부.
9. 대표자 지정서(다수인이 공동으로 매도하는 토지의 경우) 1부.
※ 구비서류(각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제출, 2~5번은 부동산종합증명서로 제출 가능하며, 이러한 경우 건축물현황도는 별도 제출
※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법인등 1개소를 추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감정평가법인등의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별지 13호’의 위임장을 첨부하여
감정평가의뢰 이전까지 제출 하여야 합니다(감정평가사 보수는 토지 소유자가 부담).
※ 토지등을 최초 매도신청하여 감정평가 이후 포기한 경우 2년 이내에는 재신청을 할 수 없으며, 재매도신청한 경우에는 감정평가 수수료를
토지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재감정평가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5년이내 매도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7. 매수가격 산정방법
- 2개소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감정평가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매수가액을 산정(매도신청인이 1개 감정평가업자 추천 가능)
- 8. 토지등의 매수절차

- 매매추진 종결 대상
① 매수가액통보서 접수 후 1개월내 계약체결신청서 미제출시
② 계약체결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개월내 계약 미체결시
- 매매추진 종결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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