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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관리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집행

  • 1. 목 적
    수질개선사업과 규제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을 위해 물이용부담금으로 조성된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을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수혜대상지역에 월별로 자금배정

  • 2. 근거법령
    •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35조(기금의 용도)
    • 낙동강수계관리기금운용규칙 제9조~제37조(개정2017.4.27)
    • 낙동강수계관리기금집행지침(개정 2018.9.12)

  • 3. 자금배정

  • 4. 자금배정기관
    자금배정기관
    구 분 자금 집행 기관명
    3개광역시, 3도, 42개 시·군, 1개 기관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울주군
    강원도 강원도, 태백시
    경상북도
    (1개 도, 21개 시·군)
    경상북도, 경산시, 경주시, 김천시, 구미시, 문경시, 상주시, 안동시, 영주시, 영천시, 포항시, 고령군, 군위군, 봉화군, 성주군, 영양군, 예천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칠곡군, 울진군
    경상남도
    (1개 도, 18개 시·군)
    경상남도, 거제시, 김해시, 밀양시, 사천시, 양산시, 진주시, 창원시, 통영시,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전라북도 남원시
    수자원공사 한국수자원공사

     

  • 5. 기타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사무국에서 수행하는 업무는 낙동강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 및 총무과 직원을 사무국 직원으로 겸임 발령하여 수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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