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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관리

물이용부담금

물이용부담금은 우리의 소중한 낙동강을 깨끗하게 관리하기 위해 각종 규제와 수질개선사업 추진에 따른 비용을 분담하여 공영공생의 유역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제도입니다.


  • 1. 물이용부담금의 정의
    • 상수원 상류 지역의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낙동강수계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재원 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수역에서 취수한 원수를 직접 또는 정수하여 공급받는 최종수요자에게 물사용량에 비례하여 부과하는 부담금
  • 2. 물이용부담금의 의의
    • 물이용부담금은 현재의 수질에 대한 서비스 비용 개념이 아니라, 공유의 재산인 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유역내 주민이 공동으로 부담한다는 사용자 부담원칙(The user Pays Principle : UPP)에 입각한 수질개선 투자비용이며 상·하류지역의 고통과 비용을 분담하는 공영정신에 입각하여 유역 공동체 간의 협의와 합의를 통해 탄생한 부담금임.
  • 3. 근거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 32조
      수도사업자는 주민지원사업과 수질개선사업등의 재원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수역으로 부터 취수된 원수를 직접 또는 정수하여 공급받는 최종수요자에게 물사용에 따른 부담금(이하 "물이용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하여 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 4.부과대상
    • 낙동강수계의 부과 대상 공공수역에서 수독물을 공급받는 최종수요자에게 물사용량에 비례하여 부과됩니다.('20년 물이용부담금 170원/톤)

      (1) 부과대상 공공수역의 범위(낙동강수계법 시행령 제 28조)
      낙동강 본류
      - 낙동강수계에 있는 댐으로서 「수도법」 제 3조 제3호에 따른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
      - 낙동강수계에 있는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다목적댐
      - 제2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댐으로부터 낙동강본류까지의 하천구간
      -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역으로부터 지하 등으로 침투되어 흐르거나 정체되어 있는 물을 취수하는 구간으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구간

      (2) 물이용부담금 부과대상

      광역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경산시, 경주시, 구미시, 김천시, 상주시, 영천시, 포항시, 고령군, 성주군, 예천군, 청도군, 칠곡군, 의성군, 군위군

      경상남도

      거제시, 김해시, 밀양시, 사천시, 양산시, 창원시, 통영시, 고성군, 남해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합천군

      한국수자원공사

      수자원공사 수도사업관리단(울산공업용수도, 창원공업용수도, 포항공업용수도, 거제공업용수도, 사천공업용수도, 밀양공업용수도, 구미공업용수도, 고령공업용수도)

      기타

      「수도법」 제3조 제11호에 의한 전용수도설치자 및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하천수사용자

  • 5. 물이용부담금의 용도
    • 물이용부담금의 용도
      주민지원사업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
      토지매수 및
      수변구역관리
      기타수질
      개선지원
      오염총량관리
      - 일반지원사업(간접, 직접지원)
      - 특별지원사업
      - 공공하수처리시설
      - 분뇨·가축분뇨처리시설 등
      - 상수원 상류지역 토지매수
      - 수변생태벨트 조성
      - 비점오염저감사업
      - 수질보전활동 지원 등
      - 오염총량관리
      - 오염총량관리 조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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