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 home
  • 기관소개
  • 수계관리위원회
  • 주요업무
  • 자금관리
자금관리

혼합공급지역 물이용부담금 부과계수협의

  • 1. 근 거
    •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32조
      ※ 같은법시행령 제32조제2항
    • 낙동강수계관리기금운용규칙 제20조~제24조 (개정, 2017.4.27)

  • 2. 협의대상
    • 물이용부담금 부과대상 공공수역에서 취수한 물과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공수역에서 취수한 물을 혼합하여 공급하는 수도사업자

  • 3. 부과계수
    • 수도사업자의 전년도 전체 취수량 중에서 물이용부담금 부과대상 공공수역에서 취수한 물의 양이 차지하는 비율(소숫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

      부과계수


  • 4. 협의절차

    협의절차


  • 5. 혼합공급지역 부과율
    수도사업자별 부과계수 현황
    수도사업자 2016 2017 2018 2019 2020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원/톤)
    170 170 170 170 170
    대구광역시 158.3 157.9 159.6 160.5 159.1
    부산광역시 162.5 150.1 154.0 151.1 149.9
    울산광역시 21.1 14.3 83.5 31.1 25.2
    경주시 63.1 66.6 69.9 75.3 69.5
    상주시 92.1 99.1 106.4 106.6 95.4
    포항시 102.7 102.7 111.5 103.9 108.0
    거제시 91.5 96.4 93.2 95.5 94.2
    남해군 93.5 89.6 100.3 102.9 118.3
    창녕군 137.9 139.9 138.7 137.0 145.0
    창원시(진해) 144.7 135.0 152.7 140.3 143.5
    수자원공사 울산권관리단 142.0 129.5 160.3 141.3 130.9
    포항권관리단 150.1 82.5 37.2 152.8 170.0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   
  •   
  •   
  •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