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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관리

토지매수 및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

  • 1. 목 적
    • 토지매수 및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
  • 2. 관련규정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토지등의 매수)
    • 낙동강수계 토지매수 및 관리 업무처리 지침(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 지침 제31호, 2010.8.26)
  • 3. 토지매수의 주체 및 시기
    •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물이용부담금으로 조성된 낙동강수계관리기금으로 연중 시행되며, 매수된 토지는 국가(환경부) 소유가 됩니다.
  • 4. 매수대상
    1) 토지의 매수범위
    • 상수원관리지역
    • 상수원관리지역으로 둘러싸인 지역중 상수원관리지역으로 지정·공고 또는 고시되지 아니한 지역
    • 낙동강본류의 경계로부터 1㎞이내의 지역
    • 제1지류의 경계로부터 500m 이내의 지역
    • 제2지류의 경계로부터 300m이내의 지역
    • 하나의 필지로서 상수원관리지역 또는 다목 내지 마목의 지역에 걸쳐있는 토지(연접되어 소유주가 같은 토지 포함)
    • 낙동강법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완충저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토지
    • 그 밖에 위원회가 인정하는 다음 지역
    • (지방·국가 산업단지, 농공단지내 사업장은 제외하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관련규정에 의거 허가 또는 신고를 득하고 운영중인 사업장에 한함)
      • 광역 상수원 댐으로 유입되는 집수구역
      • 낙동강수계 취수지점 상류 유하거리 4㎞ 이내의 집수구역
      • 가, 다, 라, 마호의 매수범위로부터 1km이내
    2) 정착된 시설의 범위
    • 「부동산등기법상」 관할 법원에 등재되어 있거나,「건축법」제29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축물
    • 지방세 납부 무허가 건축물(낙동강법 시행일 이전부터 건축물 설치 및 재산세 납부<면제 포함>한 경우만 인정)
    • 과수목(이식을 목적으로 식재한 묘목은 제외), 비닐하우스, 지하수법 등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설치된 지하수개발·이용시설
    • 적법신고를 하고 설치한 환경오염방지시설물(국비보조액은 감정평가금액에서 제외)
    • 건축물 등에 부착된 부대시설 중 이전 및 재사용이 불가능한 시설은 건축물의 일부로 간주하여 매수대상에 포함하고, 이전이 가능한 시설(공장, 축사, 주유소에 한함)은 소유자가 이전을 원하는 경우에는 이전비용을 지급할 수 있음. 다만, 이전비용이 그 이전시설의 가격을 넘는 경우에는 당해 이전시설의 가격으로 지급
    • 기타 수질개선효과가 있는 시설물로서 토지소유자와 협의된 시설물
    3) 매수대상 제외지역
    • 농공단지, 산업단지 등 행정계획 수립으로 개발·조성된 단지, 지역, 지구, 구역 등
    • 「광업법」 등에 따라 원상복구 의무가 있는 지역 중 원상복구가 완료되지 않은 지역
    • 국·공유지 등 국가 또는 지자체 소유인 토지등(다만, 폐교 등 소유권자의 필요에 따라 일반인에게 매도하고자 하는 물건은 제외)
    •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개발 및 도심공동화 방지를 위해 매수 제한을 요청하는 지역
    • 경락 받은 지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등 (우선매수지역 내에 소개하거나, 생태복원 또는 교육·홍보 등을 부정으로 매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외)
    • 소유권 이전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등(민법상 법정상속인에 대한 상속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에 대한 증여의 경우와 생태복원사업 또는 교육·홍보 등을 목적으로 매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외)
    • 하수처리구역, 예정 하수처리구역(가축분뇨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처리하지 않는 축사는 제외)
    •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신축건물(재축 및 연면적 50%이상 개축 포함)
    • ‘하천구역, 맹지’ 및 지목상의 ‘도로, 철도용지, 유지 및 임야(실제 이용상 전·답·과수원 등 농지로 이용되는 토지는 매수 가능)’
    • 기타 타 법률에서 토지취득 및 관리를 제한하는 토지등
    • 사후관리 및 생태복원에 중대한 제약요인이 있는 토지등
  • 5. 신청방법
    • 매수 대상지역에 위치한 토지의 소유자가 토지 등을 국가에 매도하고자 희망하는 경우, 구비서류를 갖추어 아래 기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대구광역시, 강원도, 경상북도 : 대구지방환경청(수질총량관리과)
        * 주소 : 경북 대구광역시 수성구 무학로 87번지 (우편번호) 706-706
      •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 낙동강유역환경청(상수원관리과)
        * 주소 : 경남 창원시 중앙로 156(신월동 104-3번지) (우편번호) 641-722
  • 6. 토지매도 신청시 구비서류(해당서류만 첨부) 토지,건물의 경우
    1) 토지소유자의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1부.
    2) 토지 등기부등본(건축물 등기부등본) 1부.
    3) 토지대장(건축물관리대장-건축물현황도 포함) 1부.
    4)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부.
    5) 지적도 1부.
    6) 오·폐수 발생량을 증명하는 서류 1부.
    7) 대리인의 경우 그 권한을 증명하는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1부.
    8) 기타 당해 토지등의 상황파악 및 권리를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임야(산림)의 경우
    1) 토지소유자의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증 사본) 1부.
    2) 임야대장 1부.
    3)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부.
    4) 지적도·임야도 1부.
    5) 대리인의 경우 그 권한을 증명하는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1부.
    6) 기타 당해 토지등의 상황파악 및 권리를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감정평가업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매도신청서와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 7. 매수가격 산정방법
    • 2개이상의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매수가격으로 산정
      (매도신청인이 1개 감정평가업자 추천 가능)
  • 8. 토지등의 매수절차

    토지등의 매수절차

    • 매매추진 종결 대상
      ① 매수가격통보서 접수후 1개월내 계약체결신청서 미제출시
      ② 계약체결신청서 접수일부터 3개월내 계약 미체결시

      ※ 자세한 사항은 상수원관리과 055)211-1736~44 으로 문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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