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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관리

일반수도사업자 정수비용 지원

  • 1. 개 요
    • 목적
      • 고도정수처리시설의 운영비를 일부 지원함으로써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 및 지자체 재정적 부담 경감
      • 낙동강수계 물관리종합대책(’99.12)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6호
      • 일반수도사업자 정수비용 지원기준(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지침 제8호, ‘03.1.28)
    • 지원대상 : 낙동강수계 원수를 취수하는 고도정수처리시설이 설치된 정수장
    • 낙동강수계 고도정수처리시설 현황
      낙동강수계 고도정수처리시설 현황
      시·도 대구 부산 양산 울산 마산 진해 김해
      정수시설 시설명 매곡 문산 덕산 화명 명장 범어 신도시 웅상 천상 회야 칠서 석동 삼계 명동
      시설용량
      (천톤/일)
      800 200 1,555 600 280 50 38 55 280 270 400 70 165 105
      취수시설 시설명 매곡 문산 매리 물금 신도시 원동 칠서 본포 창암
      시설용량
      (천톤/일)
      880 205 1,725 840 50 42 1,275 440 285 270
    • 지원비 산정항목
      • 상수원수의 수질(BOD기준)이 월평균 3㎎/ℓ 초과한 경우 일반 표준정수외 고도정수처리 운영에 소요되는 동력비, 수선·유지비, 활성탄재생비 및 교체(사용)비, 활성탄성능시험비 지원
    • 수질 측정 방법
      • 낙동강유역환경청 및 대구지방환경청 공무원이 정수장 관계자 입회하에 7일이상의 간격으로 월 4회 취수구에서 시료를 채수·분석
      • 분석결과 매월 낙동강수계 지자체 및 해당 정수장에 통보
    • 지원비 산정
      • 톤당 고도정수처리 단가에 BOD 3mg/L를초과한 달의 총 취수량을 곱한 금액
  • 2. 추진현황
    • 일반수도사업자 정수비용 지원기준 마련(‘03.1.28)
    • 고도정수처리비용 지원(’04년~계속)
    • 연도별 고도정수처리비용 지원 현황
      연도별 고도정수처리비용 지원 현황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지원금(백만원) 323 1,734 2,157 1,692 2,067 1,79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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