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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관리

주민지원사업

  • 1. 업무 개요
    • 목적
      • 상수원관리지역 및 댐주변지역 지정으로 재산권 행사 등에 제약을 받는 지역주민들의 생활환경개선과 소득수준 향상 등의 직·간접적인 주민지원사업을 통해 상수원 수질보전 정책에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유도
    • 근거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 주민지원사업계획수립지침
    • 업무흐름도
      • 사업비 배분액 및 지침 통보(수계위) → 사업계획 수립(관리청) → 사업계획서 제출(관리청) → 사업계획 확정(수계위) → 사업시행(관리청) → 사업추진 결과보고(관리청) → 사업추진 결과평가(관리청, 수계위)
  • 2. 업무 내용
    • 주민지원사업비 : 매년 300억원 이내 지원
      • 특별지원비와 일반지원비로 구분
      • 일반지원비는 일반지원사업과 직접지원사업으로 구분
    • 사업비 배분
      사업비 배분
      구분 특별지원비 일반지원비
      배분방식 주민지원사업비의 100분의 20범위안에서 지원대상지역 및 지원금액 결정(수계관리위원회) - 특별지원비를 제외한 주민지원사업비로 하며,
      - 일반지원비중 50%는 주민지원사업 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의 토지면적 및 행위제한에 따른 가중치에 따라 배분하고,
      - 나머지는 주민지원사업 대상자 1명당 지원 정도를 고려하여 배분
    • 주민지원사업 종류 및 지원대상지역
      주민지원사업 종류 및 지원대상지역
      구분 사업명 지원대상지역 사업시행자
      일반지원사업 소득증대사업, 복지증진사업, 육영사업, 오염물질정화사업 상수원관리지역, 댐주변지역, 수질개선지역 자치단체
      직접지원사업 주거생활편의 도모 및 주택개량지원사업, 장학금지원사업 등 상수원관리지역 자치단체
    • 지원대상자
      •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전부터 계속하여 거주하여 온 자
      •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농림·수산업등 생업에 종사하는 자.
      • 상수원관리지역의 지정 전부터 해당 상수원관리지역의 관할 시·군·구에 거주하여 오고 계속하여 당해 수변구역에 토지 또는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을 소유하고 있는 자 (상속 또는 전부 증여부 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
      • 댐건설전부터 계속하여 댐주변지역의 관할 시·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여 오고 또한 계속하여 당해 댐주변지역에 토지 또는 건축물 그밖의 시설을 소유하고 있는 자
      • 낙동강법 제2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자율적 수질개선지역)에서 3년 이상 계속하여 그 지역의 관할 시·군·구에 주민 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여 온 자 등
    • 사후관리
      • 사업시행(관리청) 및 사업추진결과 보고(관리청 →수계위, 익년 3월말)
      • 사업추진결과 평가·분석·심의(낙동강법 시행령 제24조제7항).
  • 3. 주요 고려사항
    • 광역적이고 중·장기적인 계획성 있는 사업 추진 유도.
      • 도서관, 문화센터건립 등 대규모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편성 비율을 점차 확대하여 주민지원사업계획수립지침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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