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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개정내용 알림
    • 등록자명 : 관리과
    • 조회수 : 2,942
    • 등록일자 : 2002.03.23
    • 담당부서 : 관리과
  • 안녕하십니까?
    전주지방환경관리청 관리과입니다.
    -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2001.12.22,환경부령 제119호)개정내용중에서 동 규칙 제5조 별표3의 폐수배출시설 중 병원시설을 종전 \\\"의료법에 의한 종합병원\\\"시설에서 \\\"병상수가 의료법에 의한 종합병원규모 이상\\\"의 시설로 배출시설 적용규모를 병상수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동 개정령 부칙 제2항(배출시성에 관한 경과조치)에서는 \\\"동 별표3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배출시설이 되는 시설 중 이 규칙 시행전에 이미 설치되어 가동중인 시설의 사업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신청하거나 설치신고를\\\" 하도록 하였는 바,
    - 관내 병원중 병상수가 의료법에 의한 종합병원규모 이상으로서 새로이 배출시설이 되는 병원은 산업단지내는 전주지방환경관리청 관리과에 , 산업단지외 지역은 해당 지자체 환경과에 허가(신고)를 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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