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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 등록자명 : 이승현
    • 조회수 : 681
    • 등록일자 : 2023.08.03
    • 담당부서 : 기획과
  •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범정부적으로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 2023. 7. 11. ∼ 10. 10. (3개월)

    ■ 신고대상: 5대 빈발분야 정부지원금 관련 부정수급 행위

      ① 복지분야(사회복지시설 지원금, 의료기관 R&D 지원금, 기초생활급여 등)

      ② 산업자원분야(연구개발비, 수출바우처, 창업지원금 등)

      ③ 고용노동분야(실업급여, 일자리안정자금, 청년일자리사업 지원금 등)

      ④ 여성가족분야(여성일자리사업 지원금, 청소년프로그램지원금 등)

      ⑤ 교육분야(국가장학금, 대학혁신지원사업비 등)

       이를 포함하여 정부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협회 등의 보조금 허위청구, 목적외사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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