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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장 기고문)수돗물에 붙는 물이용부담금을 아시나요?
    • 등록자명 : 장감
    • 조회수 : 2,255
    • 등록일자 : 2010.01.13
    • 담당부서 : 기획과
    • 휴대폰 : 063-270-1824
  • 수돗물에 붙은 물이용부담금을 아시나요?

     전주지방환경청장 한상준

     

    들러 물을 청하면 누구나 인심 좋게 물 한바가지를 건네주어 그 시원한 물맛에 시골 인심의 넉넉함도 함께 느낄 수 있었다.

    것이다. 이게 말이 되냐고 항변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지역(상류 유역을 포함)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있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음을 제대로 알고 있다면 물 사용료가 비싸다는 말은 나오지 않을 것 같다. 오히려 상수원보호구역에 살고 있는 주민에게 달리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 생각된다.

    수질개선사업에 활용하고 있다.

    물이용부담금제도의 취지와 효과

    수질개선사업 촉진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 물절약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써 현재 한강, 금강, 영산강, 낙동강 등 주요 하천구간으로부터 취수된 원수를 직접 또는 정수하여 공급받는 최종수요자에게 물사용량에 비례한 일정금액을 부담하는 법정부담금이다.

    지역에서 수질개선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사업에 지원되고 있다.

    지고 있다.

    .

    지원되어 상수원 주변 오염원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관심과 노력 제고 필요

    같은 정책적인 지원만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하는 관심과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잊지 말기를 바란다.

      동 기고문은 전북일보 09.11.2일에 게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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