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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제2023-81호) 섬진강상류 단위유역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지역(시설) 고시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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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노상숙
- 연락처 : 063-238-8973
- 조회수 : 1,243
- 등록일자 : 2023.12.04
- 담당부서 : 새만금유역관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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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진강상류 단위유역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지역(시설) 고시안 행정예고
(전북지방환경청 공고 제2023-81호)
하수도법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섬진강상류 단위유역의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지역(시설)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의견제출기한 : 2023.12.4~12.25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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