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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징벌적 과징금부과 제도 순회 설명회 교육자료
    • 등록자명 : 박주희
    • 조회수 : 2,398
    • 등록일자 : 2022.11.04
    • 담당부서 : 새만금유역관리단
  • 「징벌적 과징금부과 제도」가 '20.11.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환경범죄단속법 제12조) 이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오니, 붙임의 교육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징벌적 과징금부과 제도」 순회 설명회  -

     일정별 참석지역: 12.1일(목) - 전주, 정읍, 군산 / 12.2일(금) - 익산, 남원,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김제, 완주

     장소: 전북지방환경청 대강당

    ▶ 대상: 대기·폐수 1·2종 사업장, 지정폐기물 처리업소(수집·운반업 제외), 폐수수탁 처리업소

             가축분뇨·분뇨시설 담당공무원 및 운영사, 자가측정 대행업소, 통합허가사업장 등

     지원 내용: 과징금부과 대상 사업장 및 적용법률, 과징금부과 방법 및 감면 방법, 과징금부과 제도 운영의 최근 현황 등

     당일 참석자에게 환경범죄단속법 등 관련 규정집 및 설명회 자료 배포 예정

     


    붙임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및 교육자료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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