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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7]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신설/증설/위치 등 변경시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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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화학물질관리과
- 조회수 : 36,714
- 등록일자 : 2022.02.21
- 담당부서 : 화학물질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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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신설/증설/위치 등 변경시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신청 안내>
1. 변경허가 사항
가. 대상 :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제5항 및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제1호
- 같은 사업장 내에서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신설ㆍ증설ㆍ위치 변경 또는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나. 기한 및 제출서류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제2항
-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사항을 변경하기 전에2. 변경신고 사항
가. 대상 :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제5항 및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제2호
- 같은 사업장 내에서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신설ㆍ증설ㆍ부지 경계로의 위치 변경 또는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변경이 있는 경우
(총괄영향범위가 확대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나. 기한 및 제출서류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제2항
-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
[제1항제2호가목(대표자가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 및 마목의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60일 이내, 같은 호 나목의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변경하기 전]3. 사업장 기존 부지 경계 밖의 취급시설 신설/증설/이설로 인한 변경허가(신고)의 경우 신규 영업허가의 타법령 검토 절차를 준용함
- ①건축법 ②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③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④수도법 ⑤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⑥농어촌정비법 ⑦대기환경보전법 ⑧물환경보전법 ⑨소음·진동관리법 ⑩위험물안전관리법 ⑪환경영향평가법
[유해화학물질의 영업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환경부 예규 제693호, 2021.8.18.)]해당 사항별 상세 안내는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고, 서류 준비 후 등기우편(아래 주소 확인)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4. 제출서류 중 사본은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문의--------------------◆ 강원, 충주권 구분 ◆
- 강원권 소재 사업장의 경우 : 강원도 원주시 입춘로 65 원주지방환경청 화학물질관리과 담당 033-760-6444- 충주권 소재 사업장의 경우 : 충청북도 충주시 주덕읍 화곡1길 510, 충주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환경팀 담당 043-870-5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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