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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해화학물질 시약 판매 안내
    • 등록자명 : 김성미
    • 조회수 : 5,508
    • 등록일자 : 2021.05.11
    • 담당부서 : 화학물질관리과
  • ○「화학물질관리법」제29조의3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판매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합니다.

    ○ 아울러, 시약판매 신고사항 중 다음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변경신고 대상 1. 상호, 대표자 성명 또는 사업장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2.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 품목의 수가 100분의 30이상 증가한 경우


    ○ 관련하여 제출서류를 다음와 같이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시약 판매업 신고서(「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47호의3 서식)

       시약 판매업 변경신고서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47호의5 서식)

    2. 연간 취급예정량 등에 관한 자료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44호 서식)

    3. 기타 제출서류 ( MSDS, 사업자 등록증 및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전자제출 방법인 화관법민원24(http://icis.me.go.kr/cdms)의 유해화학물질 시약판매업 신고에 대한 매뉴얼을 함께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시약을 판매하는 자는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세부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1. 유해화학물질 통신판매 시 구매자의 실명.연령 확인 및 본인 인증(동법 제28조의2 및 시행규칙 제30조의2)

      * 본인인증방법(택1) - 1. 사업자등록증 사본확인  2.공인인증서를 통한 확인  3. 본인확인기관을 통한 본인확인

     2. 유해화학물질 시약 판매시 고지의무(동법 제29조의2 및 시행규칙 제31조의 2)

      * 고지내용 -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은 해당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함

                     - 취급 시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고지방법 - 시약용기에 표시하거나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제공

                        ※서면 또는 전자문서 고지 시에는 시약 정보요약서 첨부(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47호의2서식)

                      - 진열.보관하여 판매 시에는 판매장 입구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

                      - 통신판매 시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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