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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2011년도 환경기초시설 점검결과, 83개소 적발 개선조치
    • 등록자명 : 김권우
    • 조회수 : 2,205
    • 등록일자 : 201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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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년도 환경기초시설 점검결과

    83개소 적발․개선조치

    ◇ 하수․분뇨․폐수종말처리시설 964개소 점검결과, 방류수수질기준 초과 등 83개소에 대해 개선명령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

    ◇ 위반건수가 ‘10년 49건에 비하여 약 1.7배 증가


    □ 영산강유역환경청은 '11년도에 하수․분뇨․폐수종말처리시설 964개소를 지도․점검한 결과, 방류수수질기준 초과 등 법적기준을 위반한 83개소에 대하여 개선명령 및 과태료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였다고 밝혔다.

     ○ 당초 설계수질(용량)보다 저농도․저유량*으로 유입되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24개 시설에 대하여도 해당 시․군에 노후시설 개량 등 개선대책을 수립․추진하도록 조치하였다.

         * 저농도 : 유입수질이 설계수질의 50% 미만(하수), 20% 이하(폐수),  저유량 : 유입유량이 설계유량의 30% 이하(폐수)


    □ 위반건수 변화추이를 분석하면 '10년 49건에 비하여 약 1.7배 증가하였으며, 방류수수질기준 초과가 62건으로 ‘10년 45건보다 1.4배증가하였고, 수질원격감시시스템(TMS) 상대정확도* 부적합이 21건으로 ’10년 4건보다 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위반건수가 증가한 이유는 '11년부터 50㎥/일 미만의 마을하수도(458개소)가 관리대상에 포함되어 점검대상 시설 수가 대폭 증가(434→933개소)하였고, 처음 시행된 생태독성제도에 대한 적응이 미흡하였으며, TMS 상대정확도검사를 강화하였기 때문이다.

        * 상대정확도 : TMS 측정값과 수분석값과의 오차율에 외부요인(사람, 기기 등)에 의해 일어날 수 있는 측정 불확실를 감안한 오차율


    □ 지자체별 위반내용을 살펴보면 위반건수가 1건인 순천․여수시, 진도군 등 7개 지자체가 가장 양호하였으며, 광주광역시, 영광군,강진군 등 8개 지자체는 5회 이상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등 시설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시설의 위반율이 13.1%로 민간전문 업체에 위탁 관리하는 시설의 위반율 4.0% 보다 약 3.3배 높게 나타나 지자체 공무원의 전문성 확보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는 지자체 공무원의 전문성 미흡과 시설 노후화가 위반율이 높아지는 원인이라고 판단하고, 앞으로 환경기초시설 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한편, 저농도(저유량) 등 문제시설에 대한 근원적인 개선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먼저, 농촌·섬지역의 500㎥/일 미만 소규모 하수처리장 대한 기술지원를 확대하고, 문제시설에 대한 불시 점검을 강화하며,


      ○ 전문성이 낮은 지자체에 대하여는 민간전문업체로의 위탁관리를 유도하고, 저농도․저유량 등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시설에 대하여는 정확한 원인규명 후 국고를 우선 지원하여 '15년까지 단계적으로 근원적인 시설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 또한, '12년부터 총인(T-P) 방류수수질기준이 대폭 강화되고 하수슬러지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


       ○ 33개 총인처리시설을 조기 완공하여 정상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며


      ○ 22개 하수슬러지 육상처리시설에 대한 정밀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문제점이 있는 시설은 신속히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붙임 1. ‘11년도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현황 1부.

            2. 저농도(유량) 및 노후시설 국고지원현황(‘10~’12년) 1부.

            3. '12년도 강화되는 방류수수질기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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