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컨텐츠 화면 알림마당 보도·기고문 전체 알림마당 공지·공고 전체 공지 공고 행사 기타 채용공고 인사동정 보도·기고문 전체 기고문 보도자료 해명자료 동영상홍보관 사진게시판 알림마당 공지·공고 전체 공지 공고 행사 기타 채용공고 인사동정 보도·기고문 전체 기고문 보도자료 해명자료 동영상홍보관 사진게시판 전체 게시물 조회 주요 개발사업 및 사업장의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와 방지시설 설치 의무화 시행 등록자명 : 총무과 조회수 : 2,431 등록일자 : 2006.04.10 4월부터 개정된 수질환경보전법의 시행에 따라 도시개발 등 대규모 개발사업과 폐수배출시설 설치 사업장은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및 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566_보도자료[1].hwp (16 KB) 바로보기 이전글 영산강유역환경청 청렴도 실시간 평가 다음글 영산강유역환경청, 환경행정혁신에 박차 스크립트 기능이 지원되지 않거나 기능이 제한된 브라우저입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