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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학물질 불법 영업행위 일제단속
    • 등록자명 : 총무과
    • 조회수 : 2,166
    • 등록일자 : 200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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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물질 불법 영업행위 일제단속

    ◦ 수입·제조 화학물질업체에 대한 단속을 실시,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를 통해 불법 영업행위 근절

     ◦ 화학물질에 대한 국제적인 규제 강화 추세에 부응하고 유해물질 노출위험으로부터 국민건강 보호

     

    □ 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 신원우)은 ´06. 2월 화학물질관리과가 신설됨에 따라 화학물질 수입·제조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등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유통관리체계를 바로 잡아 유해물질 노출위험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 화학물질관리 강화를 위해 ´06.1.1부터 개정·시행되고 있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서는 신규화학물질 수입/제조시에는 유해성 심사(법10조), 기 지정된 유독물 수입 및 관찰물질 수입·제조시에는 신고(법19조, 31조), 취급제한·금지물질 수입시에는 허가(법33조)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 모든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제조·수입 이전에 규제대상물질(신규화학물질, 유독물, 관찰물질, 취급제한·금지물질)인지를 스스로 확인하여 그 내역서를 제출(법9조)토록 하고 있다.

     

    □ 이에 영산강유역환경청은 화학물질 불법 취급행위 등에 대해 영산강환경감시단과 합동으로 일제단속을 할 계획이며,

       - 점검내용으로는 화학물질을 불법으로 수입·제조 또는 허위신고를 하였는지 여부, 신규화학물질 수입·제조시 유해성심사 불이행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하고,

       - 취급제한·금지물질에 대해서는 그 유통경로 등을 파악하여 사용용도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 예) 취급제한물질로 지정된 말라카이트그린은 조경용 및 섬유염색용염료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나, 식용어류의 소독제로 오용되는 사례가 있음

     

    □ 앞으로 영산강유역환경청은 화학물질의 수입·제조부터 유통, 폐기될 때까지의 전 과정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위해 지속적인 홍보는 물론, 계도와 병행하여 연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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