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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제출 수량 기준 판단을 위한 물질별 규정수량(2021.4.1자 시행)
    • 등록자명 : 박영복
    • 조회수 : 6,320
    • 등록일자 : 20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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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의 장외형향평가와위해관리계획을 통합하여 2021.4.1자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변경시행됨에 따라,

    각 사업장의 적용대상 판단을 위해 "붙임"과 같이 물질별 수량이 규정된 관련규정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시행 2021. 4. 1.] [환경부고시 제2021-51, 2021. 3. 31., 제정]

    2.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2] 유해화학물질별 수량 기준<신설 2021. 4. 1.>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적용대상 : 2군 사업장 이상

    ?

    0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구분 : 사업장 단위 제출

    0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단위 : 사업장 단위 또는 화학사고 예방.대응,복구 운영단위

    0 취급규모별 군 분류

      - 1군 : 시행규칙 별표 3의 2 및 환경부 고시의 상위 규정수량 이상 취급

      - 2군 : 시행규칙 별표 3의 2 및 호나경부 고시의 하위 규정수량 이상 상위 규정수량 미만 취급


    <적용예시 >

     * 유독물질인 과산화나트륨(1313-60-6)?을 연간 50톤 취급할 경우

       - (유의사항) 규정수량에서 말햐는 취급량(하위,상위)는 제조,사용,보관,저장시설 등에서 어느 순간이라도 최대로 체류할 수 있는 양을 말함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적용대상 여부 판단)

      - 과산화나트륨은 유독물질로 하위규정수량 5톤, 상위규정수량 200톤임(시행규칙 별표 3의 2)

      - 허가신청 시 제출하는 연간 취급예정량이 50톤이라 할지라도 순간 체류량이 5톤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는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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