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컨텐츠 화면 알림마당 공지·공고 공고 알림마당 공지·공고 전체 공지 공고 행사 기타 채용공고 인사동정 보도·기고문 전체 기고문 보도자료 해명자료 동영상홍보관 사진게시판 알림마당 공지·공고 전체 공지 공고 행사 기타 채용공고 인사동정 보도·기고문 전체 기고문 보도자료 해명자료 동영상홍보관 사진게시판 공고 게시물 조회 (영산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20-32호) 영산강상류 단위유역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 강화지역(시설) 고시 등록자명 : 이세련 조회수 : 2,182 등록일자 : 2020.12.30 「하수도법」 제7조제1항제2호 규정에 따라 영산강상류 단위유역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 강화지역(시설)을 붙임과 같이 제정·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붙임) 영산강상류 방류수수질기준 강화지역(시설) 고시문(영산강청 2020-32호, 20.12.29).hwp (64 KB) 바로보기 이전글 「(주)태인코퍼레이션 폐기물 매립시설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다음글 영산강·섬진강수계 환경기초조사사업 용역(영산강 하구) 입찰공고 알림 스크립트 기능이 지원되지 않거나 기능이 제한된 브라우저입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