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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지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수립지침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 등록자명 : 류진이
    • 조회수 : 2,024
    • 등록일자 : 2021.04.12
  •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 공고(행정예고)

    영산강-섬진강수계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을 마련하고, 시행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4. 12.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위원장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 전부개정()행정예고

    1. 개정이유

    주민지원사업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여 주민지원사업을 보다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 특별지원사업비 배분 한도 최대 30% 까지 확대, 별표3 주민지원사업 세부 내용 개략적으로 규정하여 자유로운 사업추진 가능하도록 개선

    주민지원사업비의 부적정한 지급 등을 원천차단하기 위해 주요 취약부분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국무조정실 정부합동 주민지원사업 점검결과 반영)

    - 직접지원사업비 신청제, 제재부가금, 물품구입 체크리스트 도입, 물품관리기관 내용연수까지 연장, 육영사업 제도적 기반마련, 유역청별로 상이한 지침에 대해 일관성과 효용성을 높이도록 통합지침 도입

    직접지원사업비 상한액 5% 인상

    탄소중립형 주민지원사업 지원근거 마련하여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

    - 간접지원사업계획 수립 시 탄소중립 이행전략에 해당하는 사업 우선계획, 특별지원사업 선정시 탄소중립 사업 우선지원하도록 심사규정 강화

    중장기 광역사업 추진 활성화를 위한 조항 신설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기준일자 등 변경

    간접지원사업비 배분방식에 대한 지역 특성 반영

    - 마을별 사업비 배분을 관리청의 조례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게 함

    일반지원사업비 집행 개선

    - 보조사업비 카드 사용 가능업종을 제한 업종으로 개선

    - 전용카드 미사용액에 대한 다음연도 상계규정 신설

    - 추진위원회 구성원 관련 사항 개선

    - 영농기구 및 자재 등 물품은 해당 영농행위를 하지 않는 가구에 대해서는 배분 제한

    - 유기질 비료는 타보조금으로 지원되는 금액을 제외한 자부담에 대해서만 지원

    - 사업승인취소조항 신설, 마을 부동산 처분절차 및 사후관리기준 마련, 주민공동체 해체시 부동산 귀속절차 규정 마련, 소득사업의 수익금 관리 규정 신설

    부정수급 심사위원회 구성?운영조항 신설

    용어의 정의 조항 추가, 부칙, 별표 및 별지 개정

    - 부호체계 정리 : . 1. 1). . ?. -. ? 1(), , 1., .

    - 마을, 주민공동체 등 용어의 정의 조항 신설

    - 별표와 별지를 4대강 수계 공통서식으로 변경

    별표에 사업계획 변경 승인권자 및 승인대상, 특별지원사업 본심사 평가위원 의결서, 환수?제재부가금 부과기준 등 신설 및 기존 별표 일부 개정

    별지에 특별지원사업 상황보고서, 추진결과서, 물품처분신청서 등 서식 신설 및 기존서식 일부 개정

    3. 의견제출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에 대하여 의견이 , 단체 또는 개인은 20215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 사무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역계획(062-410-53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법인, 단체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건의사항

    의견서 제출방법

     ㅇ 우 편 : 광주광역시 서구 계수로31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 사무국(유역계획과)

     전자우편 : jjing@korea.kr

     F A X : 062-410-5309

    4. 의견처리

     ㅇ 접수된 의견은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에 대한 처리결를 개별 통지 및 홈페이지(http://yeongsan.me.go.kr)에 게재합니다.

     

    붙임 1. 행정예고 공고문 1부

            2.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 전부개정(안)1

          3. 의견제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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